각 항목별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
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.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 공제 한도 | 추천 사용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 없음 | 총급여 25% 이내 |
| 체크카드 | 30% | 300만원 | 총급여 25% 초과 |
| 현금영수증 | 30% | 300만원 | 총급여 25% 초과 |
| 직불카드 | 30% | 300만원 | 총급여 25% 초과 |
예시: 총급여 4,000만원 → 25% = 1,000만원
총급여 25% = 1,000만원
신용카드 사용: 1,000만원 × 15% = 150만원 공제
체크카드 사용: 300만원 × 30% = 90만원 공제
총 공제액: 240만원
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!
1. 부양가족 의료비 합산: 배우자, 부모님,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 가능
2. 12월 의료 계획: 예정된 진료(안경, 치과)를 12월에 실시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3. 선택 진료 피하기: 선택 진료료는 공제 불가능하므로 일반 진료 선택
4. 영수증 보관: 신용카드, 현금 모두 영수증 필수 (국세청 전산 확인)
총급여 3% = 120만원
의료비 지출: 200만원
공제 대상: 200만원 – 120만원 = 80만원
세액공제: 80만원 × 15% = 12만원
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.
| 대상자 | 공제 대상 교육비 | 한도 |
|---|---|---|
| 본인 | 대학원, 직업훈련 등 (고등학교 이하 제외) | 연 300만원 |
| 자녀 | 유치원, 초중고, 대학 학비 및 기숙사비 | 자녀 1명당 300만원 |
| 배우자 | 대학원, 직업훈련 등 | 연 300만원 |
1. 자녀 교육비 극대화: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각 300만원씩 공제 가능 (총 900만원 가능)
2. 학원비 vs 학교비: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하므로 학교 정규 수업료에 집중
3. 기숙사비 포함: 대학 기숙사비도 교육비에 포함되므로 함께 청구
4. 12월 등록금: 1월 개강 학기 등록금을 12월에 납부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첫째 대학 등록금: 300만원 × 15% = 45만원
둘째 고등학교 등록금: 200만원 × 15% = 30만원
총 세액공제: 75만원
월세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 2024년부터 공제율이 최대 17%로 확대되었습니다!
1. 무주택 세대주 확인: 전입신고 필수! 본인 명의로 임차인 등록 필수
2. 서류 준비: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 증거(통장), 전입신고증 필수
3. 계약금/보증금 vs 월세: 월세만 공제 가능 (계약금, 보증금 제외)
4. 배우자와 함께 거주: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배우자도 별도 공제 가능
5. 12월 월세 선납: 12월에 1월 월세를 미리 납부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연 월세: 50만원 × 12개월 = 600만원
공제율: 17% (5,000만원 급여 기준)
세액공제: 600만원 × 17% = 102만원
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으로, 15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10%입니다.
1. 공식 영수증 필수: 반드시 공식 영수증을 받아야 공제 가능
2. 12월 기부: 12월에 기부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3. 한도 활용: 총급여의 10%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부
4. 종교단체 확인: 국세청 등록 종교단체만 공제 가능
보험료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 12%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!
| 보험 종류 | 공제 가능 여부 | 주의사항 |
|---|---|---|
| 국민건강보험료 | ○ 가능 | 본인 부담분만 |
| 고용보험료 | ○ 가능 | 본인 부담분만 |
| 산재보험료 | ○ 가능 | 본인 부담분만 |
| 장기요양보험료 | ○ 가능 | 본인 부담분만 |
| 실손의료보험 | × 불가 | 민영보험 |
| 암보험, 종신보험 | × 불가 | 민영보험 |
1. 공제 대상 보험 확인: 사회보험료만 공제 가능 (민영보험 제외)
2. 자동 공제: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보험료는 자동으로 공제됨
3. 부양가족 보험료: 배우자, 자녀의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
4. 추납금: 미납 보험료를 12월에 납부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건강보험료: 월 10만원 × 12개월 = 120만원
고용보험료: 월 2만원 × 12개월 = 24만원
총 보험료: 144만원
세액공제: 144만원 × 12% = 17.28만원
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으로,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!
| 연금 종류 | 공제율 | 특징 |
|---|---|---|
| 개인연금저축 | 13.2% 또는 16.5% | 만 55세까지 가입 가능 |
| IRP (개인퇴직계좌) | 13.2% 또는 16.5% | 퇴직금 이체 가능 |
| DC형 퇴직연금 | 13.2% 또는 16.5% | 회사 매칭 가능 |
1. 한도 극대화: 900만원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제액 극대화
2. 12월 추가 납입: 12월에 추가로 납입하면 당해년도 공제 가능
3. IRP 활용: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추가 공제 가능
4. 배우자 계좌: 배우자도 별도 계좌로 900만원 공제 가능
5. 공제율 확인: 급여에 따라 13.2% 또는 16.5% 적용
연금저축 납입: 900만원
공제율: 13.2% (4,000만원 급여 기준)
세액공제: 900만원 × 13.2% = 118.8만원
1. 신용카드 25% 기준 달성
2. 연금계좌 900만원 납입
3. 의료비 3% 초과분 확보
4. 월세 공제 (무주택)
1. 기부금 (여유 시)
2. 교육비 추가 (한도 내)
3. 보험료 (자동 공제)
4. 기타 항목
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다음을 확인하세요:
import { useState, useRef, useEffect } from "react"; import { Button } from "@/components/ui/button"; import…